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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조회 수 3220 추천 수 0 2009.12.30 11:28:20
mahru *.53.93.165
  •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건축물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공작물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구조 안전의 확인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대수선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대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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