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별공시지가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http://www.onnara.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해양부)( http://www.realtyprice.or.kr)
국세청의 토지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시 기준시가로도 쓰입니다.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② 공동주택공시가격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http://www.onnara.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해양부)( http://www.realtyprice.or.kr)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모두 포함한 가격, 국세청의 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시 기준시가로도 쓰입니다.
③ 단독주택공시가격 :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http://www.onnara.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해양부)(http://www.realtyprice.or.kr)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모두 포함한 가격, 국세청의 양도,상속,증여시
기준시가로도 쓰입니다.
④ 기준시가 : 주택아닌 일반건물(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기(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공시된 금액은
오피스텔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 단 조회가 불가능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면적,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곱하기 건물연면적(전용+공유)으로 각각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임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⑤ 시가표준액 : 주택아닌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 확인하기(http://etax.seoul.go.kr)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시장,군수,구청장이 땅과 건물에 대해 고시)
확인방법 ⇒ 서울시ETAX 접속 ⇒ '친절한 민원' 선택 ⇒ '조회/발급'
선택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선택 ⇒ 주소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상세보기 버튼 클릭 ⇒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이상입니다
참고:▣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시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 |
기준시가 |
시가표준액 |
시가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전국의 땅 값을 고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분해 땅 값 고시 |
국세청(www.nts.go.kr)장이 땅, 건물 등을 고시하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땅과 건물에 대해 고시 |
인근 부동산의 거래 가격(유사 매매 사례 가액)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로 확인 |
개발 부담금 책정할 때 활용 |
증여․상속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기준 |
국민 주택 채권의 부과 기준 |
증여․상속세(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