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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하도록 회의록 공개와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과 공장 건축물의 허가취소 가능 기한을 완화하며,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시와 재해취약지역에서 건축 시 건축신고 대상을 제한하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철거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도시 및 주택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상호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건축허가 전에 시행하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등의 심의가 건축주나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절차가 필요함.
  (2) 건축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위원회의 건축 등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

 나. 건축협정으로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 시 특례 적용(안 제8조의2 및 제11조제3항 신설)
  (1) 인접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하여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1조(착공신고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착공신고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건축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  

 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완화(안 제11조제2항 개정)
  (1) 시장․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3)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가 기대.

 라. 공장 건축물의 허가 취소기한 완화(안 제11조제8항제1호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의 경우 건축허가 취소기한과 공장설립승인 취소기한(3년)이 맞지 않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함.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3) 공장 건축물의 허가 취소기한의 완화로 국민의 건축 편의 도모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마.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3조제2항 개정)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건축주에게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중․소규모의 건축물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예치 대상을 중․소규모의 건축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건축 공사현장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3)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관리 등 조치로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생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바.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시 건축신고 대상 제한(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1)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신고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축소하여,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에만 건축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

 사.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신고 대상 제한(안 제14조제1항제2호 개정) 
  (1) 건축물의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신고 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의 건축의 경우를 축소하여,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2) 최근 기후변화․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

 아. 건축신고 시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 규정의 준용(안 제14조제2항)
  (1) 인ㆍ허가의제 규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시에도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허가의 협의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관계기관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자.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 마련(안 제18조제3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기준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
  (3)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안 제20조 개정)
  (1)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구조․존치기간․설치목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함.
  (2)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민원인의 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카. 허가권자의 건축사에게 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개정)
  (1)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였으나,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도 허가권자가 필요 시 건축사에게 대행 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국민의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타.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안 제35조의2 신설)
  (1) 단독주택․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제외)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주택의 점검, 보수방법 등 기술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에 주택관리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으로 서민 주거환경 개선, 건축물의 안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대.

 파. 건축물의 철거공사 시 감리자 지정(안 제36조의2 신설)
  (1)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지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철거(해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해체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철거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철거공사감리자의 지정이 필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철거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대.

 하. 건축협정 대지의 분할제한 특례(안 제57조제3항 신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대지의 범위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경우에는 건축협정 내용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의 건축, 대수선 시 대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택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거. 건축협정 인가 된 대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안 제60조제3항제3호 신설)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아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건축협정 인가 된 대지도 포함하도록 함.
  (2) 건축협정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확대(안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제77조 개정)
  (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가정책사업이나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더. 건축물의 철거신고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강화(안 제67조제1항 개정)
  (1)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시공자 단독으로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대.

 러. 건축물의 통합 기준 고시(안 제68조제4항 신설)
  (1)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이 분야별(구조, 기계, 전기, 피난 등)로 나누어져 있어 건축물의 설계․감리 수행 시 여러 규정을 각각 검토하므로, 사용자의 불편 초래 
  (2)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관련 기술적 기준을 통합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축 편의 제공

 머. 특별가로구역의 설정 및 건축물등의 형태관리(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3항 및 제77조의2 개정)
  (1) 국토해양부장관과 허가권자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도시환경의 개선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 위치한 일정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여 특별가로구역 내의 건축물과 광고물 등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형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특별가로구역 내의 건축물등의 형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특별가로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하층의 설치․ 설비기준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심지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축물등의 행태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청소년 보호 및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버. 건축협정의 체결․폐지․승계․지원 등 절차 신설(안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택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대상구역, 대상자, 협정내용),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의 인가․변경․관리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의 준수 및 승계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의 협정과의 관계 등을 정함.
  (2)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노후된 주택 등의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서.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 등(안 제80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1)「건축법」에 위반한 경우에 위반을 한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위반으로 얻는 금액이 부과된 이행강제금보다 커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허가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 건축물의 양산을 막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대. 

 어. 이행강제금의 우선 사용(안 제80조의2 신설)
  (1) 위반 건축물에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은 도시경관 보호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효율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저. 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105조 개정)
  (1)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등의 수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형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의 건축등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처. 벌칙 및 과태료 금액 등 조정(안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3조 개정)
      건축물의 용도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을 할 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여 형벌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조정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심의 개최 기한을 정하고,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 시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하며, 「건축법」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1.17)에 따라 5층 이상 등의 건축물은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과 한옥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가능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신설(안 제5조의2제5항제2호다목부터 아목 신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심의가 기대됨.

 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안 제6조제1항제8호 개정)
  (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60조(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재해위험이 있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2)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으로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가 기대됨.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개정)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ㆍ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2)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대상, 점검자격 및 점검주기 규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에 한 번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32조제1항제2호 개정)
  (1) 건축 및 대수선 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함.
  (2)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바람, 적설 등에 건축물이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

 바. 맞벽건축 대상 지역 확대(안 제81조제1항 개정)
  (1) 맞벽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등을 위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 주거지역(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한옥 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2) 블록 단위의 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대.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2)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개선되고, 위법건축물의 양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87조제4항 개정)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비용절감 등 건축 편의 도모을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오히려 노출 설치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비용도 과다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비용 절감과 무분별한 안테나 등의 설치에 따른 미관훼손 예방과 건축물의 기능 보호에 기대.

 자.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안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1)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되, 건축전기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술사․소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력을 받도록 함.
  (2) 초고층건축물의 설계․감리 시 관계 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차.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안 제105조제1항 개정) 
  (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가능 사업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특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보전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및 한옥마을 조성지역까지 확대함.
  (2)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도시경관 창축과 문화․역사환경 보호 기대.   

 카. 소규모 단독주택의 건축사 설계 의무와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에 접도 의무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0조 삭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결과, 건축사의 설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경관 창출 등 공공부문 기여도가 크며 일반인의 건축설계 편의 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다중이용 시설로서 교통 소통과 화재발생 시 피난, 소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규제의 유지가 바람직하여 재검토 규정(120조) 삭제.

 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제1호다목2) 개정]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기준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면적은 모두 제외하도록 함.
 (2) 용도별 실(實)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로 건축 편의 도모 기대.

 하. 산후조리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선(안 별표 1제3호라목 및 제14호나목 개정)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문화하고, 오피스텔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규모와 관계 없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업무시설로 보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 혼란 방지.

 거.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2 개정)
     한옥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처마선까지 현재는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에서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0.5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통보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 높이 기준을 강화하여 재난․재해에 안전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결과 통보 절차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이 완료되면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서를 통보하도록 함.

 나. 건축 사전결정서 통보기한 단축(안 제5조제1항 개정)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서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정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통보기한을 단축하여 국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1)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 제22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의 신청서류 첨부 의무가 없어 혼란이 발생함
  (2)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신청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안 제24조제1항 개정)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석면조사결과사본 첨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건축물의 허가대상 건축물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혼선이 있어, 앞으로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라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의 경우에 한하여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바.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 기준 조정(안 제25조제2호 개정)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등 재난 사고를 대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기준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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