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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윤혁경의 건축법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당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족함
【회답】
을설이 타당
【이유】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판결, 동 1995. 2. 25. 선고 94다9269판결등) 
2층이상으로 건축된 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는 당해 공용부분의 관리와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바, 전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공유라 할 것이고, 전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 부분으로서 특정범위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당해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자의 공유라 할 것임 
1동의 건물이더라도 엘리베이터, 계단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같이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지만, 출입구를 달리 하면 공용부분의 공유자도 달라진다 할 것이며, 복도의 경우에도 일정범위의 전유부분으로 통하기 위한 것은 당해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공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예컨대, 각 층 각 점포별로 분양한 10층 상가건물의 경우 10층 각 점포로 통하는 복도는 10층 입주 점포주들의 공용부분이 되는 것일 뿐이고, 층을 달리하여 입주한 점포주들의 특별한 이용·관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본건 상가점포는 각 층별로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분양·관리되고 있고, 각 층에 있는 복도는 각 층에 입주한 점포들의 이용·관리를 위하여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나, 층을 달리한 점포들의 이용·관리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층에 있는 점포로 통하는 복도는 각 층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달리 복도의 변경이 층을 달리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용·관리를 제약한다고 볼 수도 없어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해에 관계없는 사항이라 할 것임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각 층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각 해당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집합건물내 공용부분 용도변경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속한 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의 집합건물로서 지상1층에 위치한 공용부분의 사무실을 세미나실(회의실)로 용도 변경하고, 같은 지상1층에 위치한 공용부분의 교환실과 방재실 사이의 칸막이(조적벽)를 허물고 본래의 교환,방재 기능은 유지하면서 사무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때, 일부 공용부분의 용도변경과, 교환실 및 방재실 칸막이(조적벽) 철거후 사무실로 사용코자 할때,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②항의 내용에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에 의한 결정 및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용부분의 용도가 바뀌면서 해당 공용부분의 면적 변경이 발생함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상에 표시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 정리를 다시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집회시설(회의실)로의 용도변경 및 2개의 공용시설을 합쳐 사무실로 사용시 해당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 변경(안) 사무실(109㎡) → 회의실(109㎡)로 용도변경 교환실(30㎡), 방재실(27㎡) → 각각 별도의 시설이나 칸막이(조적벽) 철거후 주용도를 사무로 사용(57㎡)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법무부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용도변경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서 일부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제10조 제1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와 관계가 있거나 전체 규약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제14조).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가 불분명하며, 설령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지분에 변동을 가져온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기타 건축물대장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5條 (共用部分의 變更)
작성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02-2110-3512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집합건축물의 동의요건
작성자
박기둥등록일시2011-1-8
첨부파일조회수1305
제 목
집합건축물의 동의요건

1. 건축 발전에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상8층 지하3층인 기존건물의 지상7,8층일부와 지상 타워식주차장을 증축하는 건으로

3. 집합건축물 증축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소유자와 의결권 모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접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공용부분의 변경(타워식주차장)이 있어 같은법 15조2항에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하여 접수를 불허하려는 상황

4. 소유자 4명중 3명 동의, 동의자 3명의 소유면적의 합은 연면적의 85%이고

5. 반대하는 1인은 지하층 지분의 50%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국토해양부의 유사민원을 보면 "건축주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허가접수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작성자
윤혁경등록일시2011-1-10

첨부파일

조회수792
제 목
집합건축물의 동의요건

1. 공유지분의 소유권 변경이 초래되기 때문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췌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 ?
    mahru 2012.03.12 15:43 (*.168.254.1)



    상가내 공용부분의 변경에 따른 용어 해석

    [질의]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내부 구획을 첨부그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할 때,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복도를 일부 조정하여 사용상 편리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경우(구분소유자에 대한 법적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 집합건물의 소유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이상 동의]과 [공용부분의 개량; 통상의 집회결의로 1/2이상의 동의]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 가.공용부분에 대한 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의 판단 나.공용부분에 대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의 판단


    [답변]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상가건물의 면적의 변화없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15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으로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공용부분의 외관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을 가하는 장소 및 범위, 변경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란 현재의 시설·설비의 형상 또는 효용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변경 또는 증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안의 복도가 사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치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이나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경을 초래한다면 단순한 개량행위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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