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4.12.31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 ||
회신내용 | ㅇ 건축법 제83조 제2항에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건축법상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서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규정에 건축법 제58조를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ㅇ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은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여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7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가. 「건축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나. 이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거리는 동 건축물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이격거리(건축물의 외벽선 기준이 아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대지안의 공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19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 ||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상기 특례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축조례의 규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 ||
대지안의 공지 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7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너비 30m 도로와 연접한 폭 6m인 공공공지(시설녹지) 경계선으로부터 상가 건축물까지 약 1.3m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 ||
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예정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를 말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상가 건축가능 여부는 해당지역의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전면도로에 대한 고시․공고 내용, 관계법령(조례 포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 ||
드라이에어리어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09.08.28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 ||
회신내용 |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법 제50조 ⇒ 제58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 ||
대지안의 공지 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3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시 계단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함에 따라,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지안의 공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8 | 수정일자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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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회신내용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
대지안의 공지 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3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 1층에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7층까지 주택을 건축할 때, 동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는지? | ||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대지안의 공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7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건축법」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옥외계단이 지상 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대지안의 공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8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회신내용 |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대지안의 공지 질의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도시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0.11.12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4개층)+오피스텔(상부)의 인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지안의 공지 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7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해당 부분의 지표면에서 1m 이상(대지의 평균레벨에서는 1m 미만)의 높이로 설치된 건축물의 데크나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장 바깥 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법적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의 테라스․선큰공간․드라이에어리어 및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
대지안의 공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7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 ||
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장 바깥쪽(지붕, 처마, 차양 등)까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로 각각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며, 주용도에 딸린 부속용도인 주차장 부분은 주용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례를 운용하며 현지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
대지안의 공지 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건축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1.12.27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테라스 ․ 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대지안의 공지 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도시 |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10.11.12 | 수정일자 | 2019.05.24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유무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
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판례
2020.09.02 22:47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29.72.118) 조회 수 35,217 추천 수 0 댓글 0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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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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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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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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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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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