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가단20205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별지 2 목록 기재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철거하고, 44,104,302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별지 2 목록 기재 구조물을 포함한다)과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철거하고, 44,104,302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 (지번 1 생략) 대 309㎡(이하 ‘원고 소유 대지’라고 한다) 및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에 남쪽으로 인접한 서울 종로구 원서동 (지번 2 생략) 대 277.7㎡(이하 ‘피고 소유 대지’라고 한다) 및 지상 2층 한옥사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대지와 피고 소유 대지의 경계선은 별지 4. 도면 표시 15, 14를 연결한 선인데(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6년경 피고 소유 대지 위에 2층 한옥사찰을 건축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를 순차 연결한 지점에 폭 18㎝의 담장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경계선상에 위치한 15 지점으로부터 담장중심선까지의 거리는 30㎝, 14 지점으로부터 담장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15㎝이며, 별지 1 목록 기재 벽은 담장중심선으로부터 최소 39cm 이상 떨어져 있고,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의 처마 부분은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한옥사찰을 건축하면서 서울 종로구 원서동 (지번 3 생략) 도로(이하 ‘ (지번 3 생략) 도로’라고 한다) 중 일부인 같은 도면 마, 18, 19, 20, 라,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6.9㎡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장 바깥쪽에 있던 하수구가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위 하수구를 통해 고지대인 원고 소유 대지에서 발생한 여수가 자연적으로 배수되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을 설치함에 있어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이 정한 5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4m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이 정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을 철거해야 하며, ②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수구를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지번 3 생략)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 역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①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을 설치함에 있어 민법이 정한 50cm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②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의 처마 부분에서 낙수가 원고 소유 대지에 떨어지게 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이 정한 2m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④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여수소통권 및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각종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가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문과 담장을 파괴하였는바,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4,104,32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상 이격거리 위반을 원인으로 한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1) 별지 1 목록 기재 벽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경계선 부근에 설치한 담장의 중심선은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cm 이상 떨어져 있고, 별지 1 목록 기재 벽은 담장중심선으로부터 최소 39c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결국 별지 1 목록 기재 벽은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4cm(=15cm + 39cm) 이상 떨어져 있는바, 별지 1 목록 기재 벽이 민법상 이격거리인 50cm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을 50c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지붕이나 처마 등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주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이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지붕의 철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의 건물이 이미 완성된 이상 원고가 민법상 이격거리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철거를 구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주2)
나) 건축법상 이격거리 위반을 원인으로 한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7호증의 8, 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유의 건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4m 이상의 건물로서 높이 4m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이 정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별지 1 목록 기재 벽과 지붕은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2m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지키지 아니하여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 즉, ①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이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고는 있지 아니한 점, ② 별지 1 목록 기재 벽이 민법상 이격거리는 준수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소유 건물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원고는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주3) ④ 원고로서도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 대지를 원고의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별지 4 도면 표시 나, 다, 라, 14, 15, 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 9.5㎡)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벽과 지붕 중 높이 4m 이상인 부분이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상린관계 및 건축법상 이격거리 규정의 취지에서 보나 적절하지 아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번 3 생략) 도로 지상에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게 된 것은, 원고는 별지 4 도면 표시 13, 12, 카, 마 라,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불하받고, 피고는 별지 4 도면 표시 마, 18, 19, 20, 라,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6.9㎡를 불하받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선내 ④ 부분에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주4)
3) 금원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상 이격거리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민법상 이격거리 50cm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낙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4 내지 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의 처마 부분에서 낙수가 원고 소유 대지에 떨어져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은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의 대지 중 일부를 자신의 주택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에 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여 원고 소유의 대지에 낙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점이 인정될 뿐이다).
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4, 5, 9, 10,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설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량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라) 여수소통권 및 도로이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마) 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미 설치되어 있던 원고 측의 문과 담장이 손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도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김정학
판사 강상욱
판사 김은영
주1) 민법이 50c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취지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선작업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통풍·채광 등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붕이나 처마가 아닌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50cm의 이격거리를 두게 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민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에게 처마에서 떨어진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지붕이나 처마가 아닌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50cm의 이격거리를 두게 함이 상당하다.
주2) 민법 제242조 제2항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주3) 피고 소유의 한옥이 건축되기 이전에도 피고 소유의 대지 위에 비슷한 형태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었던 점, 원고 소유 대지가 피고 소유 대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택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 높은 위치에 축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4) 종로구청에서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과 지붕의 철거를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님을 지적해 둔다.
건물철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의 의미(=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2]
민법 제24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2조 제1항
[2]
민법 제24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이격거리가 경계로부터 건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바( 민법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낙수가 떨어져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되었다거나 원고 소유의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용인 아래 그 소유 건물 지붕에 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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