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현재 건축주가 국유림에 공장 등을 건축하려면 산림청로부터 국유림 대부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의 공장설립 및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림 대부계약서가 건축법 시행규칙 상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빈발했다.
□ 실제로 A업체는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대부를 받고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 권익위는 이에 대한 고충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 지자체가 요구하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는 산림청이 발급할 수 없는 서류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대부계약서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유림 대부계약이 건축물의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증명되었다고 보여진다.“ 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축을 전제로 한 ‘대부계약 서류’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광역자치단체 등에 시행하여 유사한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아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만으로도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의 증명이 가능해져 기업 등의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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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20.06.04 20:22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29.72.118) 조회 수 1,209 추천 수 0 댓글 0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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