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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018.10.19 10:42

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168.10.1) 조회 수 13,19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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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
    85㎡초과16.0%18.9%23.5%24.3%27.5%36.3%37.5%
    85㎡이하84.0%81.1%76.5%75.7%72.5%63.7%62.5%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

    제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 독립주거(욕실,부엌설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전용30㎡이상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별 전용면적 14㎡ ~ 5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14.6.1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 그 간의 관련법령 개정 경위
    • `09. 5. 4 : 주택법령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유형 :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 `09. 11. 5 : 전세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주택법령)
      • 주차장기준 추가완화(세대당기준 →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등
    • ‘09. 11. 11 : 건축조례 개정(인동간격 완화)
      • 단지형다세대 : 1배 → 0.25배, 그 외 공동주택 : 1배 → 0.8배
    • ‘10. 04. 20 : 주택법시행령 개정(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추가)
      • 단지형 연립주택형 신설
    • ‘10. 04. 29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150세대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
    • ‘10. 07. 06 : 주택법시행령 개정(인허가 간소화)
      • 3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으로 간소화
      • 기숙사형 폐지
    • '11. 03. 30 : 주택법 제2조 개정
      • 건립규모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11.7.1 시행)
    • '11. 04. 06 : 주택시행령 제3조 개정
      •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에 한해 복합 허용
    • '11. 07. 01 : 주택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정
      • 전용면적 30㎡이상의 원룸형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단지형다세대/연립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설치 기준 적용

       '13.05.31 :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원룸형 주택에 대한 입지제한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차기준 강화 : 원룸형 60㎡/1대에서 세대당 0.6대(전용 30㎡이하 0.5대)                     

    •  '13.06.17 :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 원룸형주택의 최소면적기준을 상향(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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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여부

  10.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11. 특별피난계단

  12.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13. 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14. 배연창과 환기창,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15. 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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