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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18.02.25 16:35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168.0.1) 조회 수 10,03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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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민원요지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접수번호 : 1AA-1608-086375

접수일자 : 2016.08.1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중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호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규모: 지상15층(1~2층은 근린생활시설, 3~15층까지는 오피스텔임. 연면적: 5100m2 (지상연면적 3000m2 이상임.) 질의내용1: 위 규정에서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 하는 규정에서......1층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만 설치 하면 충족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계단및 엘리베이터등도 같이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궁금합니다? 질의내용2: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라고 할 때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15층은 오피스텔로 층별루 용도를 분리 할 경우 위 규정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공용으로 사용함)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 이구태


회신내용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요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답변 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괄호 내용 생략)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니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의 전용출입구란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말함을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구태(☎ 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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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18.02.25 16:38 (*.168.0.1)
    질의내용
    귀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화성시 와우리 일원에 첨부와 같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귀 교통부의 정확한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첨부된 건축물은 준주거지역으로서 25m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1층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써 각각의 점포로 도로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고.  
    2층-9층은 전체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상기 조건의 건축물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2항의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의 기준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1층(피난층)에 한정하여 도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의  별도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의 주출입구 분리의 정확한 취지와  사용자의 편리한 동선을 제한을 두면서 적용여부  
    3.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계단실의 경우 건축법 기준 1개소 설치대상이나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상1층(피난층)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과 별개로 구분하여  근린생활전용 계단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계단실을 공동으로 사용가능여부    


    답변내용(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경우 수평 동선 뿐만이 아니라 수직 동선도 분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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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18.02.25 16:40 (*.168.0.1)
    ■ 질의내용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1층 출입구는 분리하고, 지하2층 주차장 오피스텔 용도의 엘리베이터는 지하1층 판매시설의 층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구획하여야 하는 것인지, 판매시설의 층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동 엘리베이터에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한 전실을 두어 판매시설과 구획하도록 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건축58070-1283, 2003. 7. 16.)

    우리 부에서 고시한 오피스텔건축기준(제161호, `98. 6. 8)에서 `타 용도와 복합시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하도록 하는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를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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