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질의회신판례
2017.08.12 10:51

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168.1.1) 조회 수 11,3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업무시설”의 거실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 나목2) 참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규칙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피스텔은 다수의 밀집된 업무ㆍ주거공간으로 구획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난방구획마다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방화구획과 배연창의 기능,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배연창의 설치기준으로 “방화구획”을 규정하면서도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배연창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배연창 설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제목 :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1540(2016. 5. 26.)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민원요지 오피스텔 배연창 관련
접수번호 1AA-1703-089687 접수일자 2017.03.16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개별난방으로 각 세대(실)를 구분하게 될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젭항의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출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에 떠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이를 방화구획으로 보아 배연창을 설치하게 될 경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거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침실, 주방, 다용도실, 거실, 화장실 등 중 거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실의 정의는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배연창의 설치장소로 언급되는 거실은 오피스텔 세대(실) 내에 있는 침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그 중 1개소에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감사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 배연설비는 방화구획 당 1개소 설치가 최소한의 기준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거실 등의 1호가 방화구획을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귀하는 방화구획 설정에 대하여 검토 하여 적용 하실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요지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접수번호 1AA-1610-131300 접수일자 2016.10.21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생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생략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상기내용으로 볼 때 오피스텔 복도는 거실도 아니고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방화구획도 아니므로(오피스텔세대내부는 방화구획하고 배연창 설치함)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하는편인가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10-152504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복도는 거실도 아니고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방화구획도 아니므로(오피스텔세대내부는 방화구획하고 배연창 설치함)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하는편인가요??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②항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6호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해당 질의 경우 처럼 복도, 계단실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지 방화구획내 배연창 설치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1AA-1601-032805 접수일자 2016.01.08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라 배연창 설치는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혹은. 동 규칙 제 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별난방방식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토록 한 근거로 난방구혹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1-077870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의 배연창 설치 관련


ㅇ 답변내용

 - (제1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연설비 설치의무 대상용도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배연설비 설치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연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구획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최소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제13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개별난방설비를 설치하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보일러 및 보일러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제1항제6호에 따라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구성하실 경우 이는 방화구획과 동일한 구조가 되어 위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6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read more
  5. No Image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Category주택법 Views12,914
    Read More
  6. No Image

    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Category주택법 Views13,195
    Read More
  7. No Image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게시판 뷰구분엘리베이터제목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작성일2001-06-04조회수2,645"승강기 설계지침서"에는 고층용 빌딩의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일 때 약 10m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
    Category관계법규 Views2,263
    Read More
  8.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
    Category주차장법 Views2,704
    Read More
  9. No Image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여부

    민원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의드립니다.접수번호1AA-1712-131543접수일자2017.12.18질의내용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토목 지반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2018년 부터 지특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것...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128
    Read More
  10. No Image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민원요지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접수번호 : 1AA-1608-086375 접수일자 : 2016.08.1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중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호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0,032
    Read More
  11. No Image

    특별피난계단

    01.민원내용민원요지특별피난계단접수번호1AA-1610-123136접수일자2016.10.20질의내용지상 8층 (높이32M) 지하3층의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입니다. 경사진대지로 지하1층도 피난층 사용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2개소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적용...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5,928
    Read More
  12. No Image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01.민원내용민원요지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접수번호1AA-1610-181367접수일자2016.10.31질의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든용도의 건축물(...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785
    Read More
  13. No Image

    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배연창 설치대상 여부접수번호1AA-1607-161896접수일자2016.07.25질의내용<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8,333
    Read More
  14. No Image

    배연창과 환기창,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배연창 설치유무 접수번호 1AA-1705-132736 접수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4,722
    Read More
  15. No Image

    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1,333
    Read More
  16. No Image

    구획안된 저수조 바닥면적 산입여부

    [질의회신] 정화조.저수조 관리층은 바닥면적에 산입 주말농부|12.11.15|2,015 목록댓글 2가가 제목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29 18:16: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인허가시 연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를...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0,02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