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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17.08.12 10:51

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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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업무시설”의 거실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 나목2) 참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규칙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피스텔은 다수의 밀집된 업무ㆍ주거공간으로 구획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난방구획마다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방화구획과 배연창의 기능,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배연창의 설치기준으로 “방화구획”을 규정하면서도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배연창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배연창 설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제목 :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1540(2016. 5. 26.)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민원요지 오피스텔 배연창 관련
접수번호 1AA-1703-089687 접수일자 2017.03.16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개별난방으로 각 세대(실)를 구분하게 될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젭항의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출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에 떠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이를 방화구획으로 보아 배연창을 설치하게 될 경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거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침실, 주방, 다용도실, 거실, 화장실 등 중 거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실의 정의는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배연창의 설치장소로 언급되는 거실은 오피스텔 세대(실) 내에 있는 침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그 중 1개소에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감사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 배연설비는 방화구획 당 1개소 설치가 최소한의 기준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거실 등의 1호가 방화구획을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귀하는 방화구획 설정에 대하여 검토 하여 적용 하실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요지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접수번호 1AA-1610-131300 접수일자 2016.10.21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생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생략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상기내용으로 볼 때 오피스텔 복도는 거실도 아니고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방화구획도 아니므로(오피스텔세대내부는 방화구획하고 배연창 설치함)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하는편인가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10-152504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복도는 거실도 아니고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방화구획도 아니므로(오피스텔세대내부는 방화구획하고 배연창 설치함)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하는편인가요??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②항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6호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해당 질의 경우 처럼 복도, 계단실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지 방화구획내 배연창 설치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1AA-1601-032805 접수일자 2016.01.08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라 배연창 설치는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혹은. 동 규칙 제 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별난방방식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토록 한 근거로 난방구혹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1-077870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의 배연창 설치 관련


ㅇ 답변내용

 - (제1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연설비 설치의무 대상용도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배연설비 설치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연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구획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최소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제13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개별난방설비를 설치하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보일러 및 보일러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제1항제6호에 따라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구성하실 경우 이는 방화구획과 동일한 구조가 되어 위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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