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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민원요지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출입구 삭제 가능여부 관련 질의
접수번호1AA-1609-137171접수일자2016.09.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 나목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첨부도면(피난층)에 표시된 위치의 절재문이 위의 규칙에 따라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철재문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제연구역의 구획이 아닌 단순히 주출입구 홀과 ELEV홀의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열려있는 구조로 인하여 저연령 아동이 출입시 문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고 부피가 큰 물품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등 여러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해당부위에 철재문을 시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첨부도면상의 위치에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철재문을 필히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삭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꼭 설치해야 한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민원번호 : 2AA-1609-24177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따라서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첨부도면상의 위치에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철재문을 필히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삭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2호.가목 에서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갑종방화문에 대하여만 설치를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해당하는 거실의 소방관련 제연성능 유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 ?
    mahru 2017.04.14 10:27 (*.168.1.1)
    민원요지피난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접수번호1AA-1405-119576접수일자2014.05.22


    피난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안녕하심니까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소방감리원으로 현재 감리중인 건축물의 비상용승강기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습니다. 당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으로 전층(피난층 포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전실제연설비가 설계되어 있고 승강장의 방화문은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층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층에는 타층과 동일한 형태의 지동유리문이 적용되어 있으나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 강화유리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난층은 주출입통로로서 출입통재시설이 설치되어 자동문이 제연덕트 샤프트 전단에 설치되어 제연설비설치가 불가는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 설계팀과 협의한 결과 건축관련법령에 비상용승강장의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난층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난층은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는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승강기의 도어는 제외 이므로 승강기 도어는 일반도어로 설치가능하다. 결국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도어와 승강장도어를 모두 일반도어로 설치가 가능하며 제연설비도 설치제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설계사로 부터 받았습니다.(근거-국토교통부 및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피난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을 일반도어로 하고 제연설비를 설치제외할 수는 있으나 피난층 승강기 도어까지 일반도어로 설치한다면 1층내부와 나머지층의 비상용승강기 승강로와 승강장이 모두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샤프트는 거실등과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이루어진 경우 샤프트전체를 1개방화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용 승강장이 방화구획되어 있으므로 승강로와 승강장 전체를 1개의 ㅇ화구역으로 인정하여왔습니다. 그어나 위에서도 말씀드림바와 같이 피난층에 승강기 및 승강장도어가 방화구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방화구획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첨부한 도면은 설계도면이며 현재 설계사의 의견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나 승강기 도어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피난층 승강로 출입문의 설치기준 관련

    ㅇ 답변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제2호나목에서는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믄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난층에 있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장장에서 승강로의 출입구를 비롯한 내부와 연결되는 문들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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