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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제목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카테고리  건설기술
작성일시   2010-12-27 (월)
 
내용
 

질의내용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47조와 관련하여 계획 공정률 5%, 실시 공정률 4%인 경우 지연율이 1%인지 20%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65호) 제47조에 따라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을 지시해야 하며, 계획 공정률 5%, 실시 공정률 4%인 경우 공사진도율은 80%(겅정실적/계획공정×100)이므로 계획공정대비 20%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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