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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국토해양부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목 단열재를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면적산정 방법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8.17 10:10: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는데 이에 따른 벽체 중심 산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첨부와 함께 질의 하는 바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 내력벽 바깥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모든 공법이 내력벽의 중심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좌측의 그림처럼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를 설치한 것만 내력벽의 중심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첨부파일  단열재.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르면 제1항제2호가목 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도면해석, 면적산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단열재를 외기측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
 성명 OOO 등록일 2011.08.03 17:5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6월 29일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19조 제1항 제3호 아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련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였으나, 그 해석에 다소 이견이 있어 국토해양부에 최종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정내용중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라 함은 순수한 단열재와 뿜칠재료로 마감이 끝나는 공법(예: 드라이비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열재를 구조체 외부에 설치하고 그 위에 별도의 마감자재(예:벽돌, 석재 등)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법까지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 함은 마감재를 포함하여 구조체의 외기측에 단열재를 설치한 건축물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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