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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Q1‘맞벽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상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4. 건축협정구역
  • 이때,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 하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어야 하며, 또한, 상기의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Q2인접대지의 건축물간에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상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때, 상기의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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