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삭제 <2014.11.28.>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근거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건축법
2016.11.01 11:02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Q&A
(*.168.100.1) 조회 수 1,692 추천 수 0 댓글 0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
번호 | 분류 | 제목 | 자료출처 | 조회 수 |
---|---|---|---|---|
공지 | 용어 |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1 | 162,217 | |
공지 | 국계법 | 전국자치법규 | 191,895 | |
공지 | 용어 | 용도지역의 정의 | 184,748 | |
공지 | 용어 |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 172,308 | |
226 | 질의회신판례 | 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방화구획 관련 질의 1 | 국토교통부 | 9,199 |
225 | 질의회신판례 |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 국토교통부 | 7,274 |
224 | 질의회신판례 | 신고대상인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 법제처 | 2,094 |
223 | 질의회신판례 | 주택법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 난간 설치기준 | 7,343 | |
222 | 건축법 | 맞벽건축 및 연결통로, 연결복도의 설치 관련 Q&A | 국토교통부 | 5,652 |
221 | 건축법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 국토교통부 | 7,029 |
220 | 건축법 | 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 국토교통부 | 4,386 |
» | 건축법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Q&A | 국토교통부 | 1,692 |
218 | 건축법 |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Q&A 2 | 국토교통부 | 2,723 |
217 | 질의회신판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 국토교통부 | 1,857 |
216 | 건진법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820 | |
215 | 건축법 | 단열기준 강화알림 | 국토교통부 |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