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삭제 <2014.11.28.>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근거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건축법
2016.11.01 11:02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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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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