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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16.11.01 11:00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Q&A

(*.168.100.1) 조회 수 2,72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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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Q1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9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Q1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 -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합니다.
    •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구조안전의 확인(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 -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상기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상기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심의 결과의 통보,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건축법 시행령 제23조)
    • -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 - 준다중이용(건축법 시행령 제17의2조에서 정의)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마.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제5조의5, 제6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91조의3

  • ?
    mahru 2017.06.28 15:22 (*.168.1.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
    mahru 2017.07.13 16:39 (*.168.1.1)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5.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15.10.6.,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8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5-729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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