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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존의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이하 같음)·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이하 같음)·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2조 까지ㆍ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용도를 현행 법령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는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 맞도록 이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재축과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 또는 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2011.7.1, 2012.4.10, 2014.10.15>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6>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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