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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및 의무 부여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1항제12의2호 및 제12의3호 신설)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부속구조물의 정의 신설 및 관리 체계 마련
  -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부속구조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21호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는 한편, 관리 기준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48조의3 및 제110조제9호의3 신설).


다.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관리 체계 마련
  -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함.(안 제25조제2항)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안 제25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바.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한(사망사고 및 재산상 피해 제외) 경우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재적발시 3개월 이내, 3차 적발시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 자격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부속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아.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주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함(안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및 제69조제3항 신설). 

 

차.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2조제7항, 안 제75조제2항 삭제, 안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등). 

 

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 

 

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제5항 및 제6항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지도?감독의 대상에 관계전문기술자를 추가함(안 제87조제1항). 

 

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와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안 제105조). 

 

거.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안 제 107조부터 제111조까지)
  -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500만원 ~ 1억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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