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자료입니다.
관련법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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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 국토교통부 |
발행일 | 2014. 9. |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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