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미관지구
1.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3.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설치4.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5.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돌출 경계석 설치6.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데크 설치7.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주차장 설치8.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가설건축물 설치9.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주차장 설치10. 미관지구내 정비공장 건축제한 범위11. 미관지구내 주유소설치 가능여부12.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건축제한13.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건축선 적용14. 미관지구내 골프연습장 용도제한15. 일반미관지구내 택시차고지16. 미관도로변 미관보호시설 설치17. 중심지미관도로변 증축시 옥상에 차폐조경 설치18. 중심지미관도로변 차폐조경 설치19.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높이제한20. 역사문화미관지구내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설치21. 역사문화미관지구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여부22. 역사문화미관지구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23. 역사문화미관지구내 도로 중앙에 하천이 있을 경우 적용방법24. 강변도로변 역사미관지구내 높이완화25. 역사문화미관지구내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26.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완화심의 후 건축계획 변경27. 역사문화미관지구내 도로폭에 시설녹지 포함여부28. 미관지구내 2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각각 건축된 건축물29. 중심지미관지구내 건축물 후면 방음벽의 심의여부30. 미관지구내 별동건축물 건축31. 도시계획조례 개정이전(2001.2.15) 완화심의 대상 경과규정32. 미관지구내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33. 미관지구내 건물 도색이나 마감재 변경34.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35. 미관지구내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36. 하나의 건축물에 두 종의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37. 일반미관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설치38. 중심지미관지구내 건물옥상에 야구연습장 설치39. 중심지미관지구내 자동차관련시설 차폐조경 설치40. 미관지구 후퇴선 조경식수 및 조경면적 산입여부41. 미관지구내 건축선후퇴부분 시설물 설치범위 및 제제수단42.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대지의 용도변경43.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44. 일반미관지구내 미관보호시설 설치45. 일반미관지구내 자동차관련시설 차폐조경46. 조망가로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담장설치
제2장 고도지구
1. 최고고도지구내 계단탑 층수 산정2.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1)3.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2)4.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3)5.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4)6. 최고고도지구의 최저점 기준 및 옥탑부분 높이 적용(5)7.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6)8.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7)9.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8)10.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9)11. 최고고도지구내 도로면에 대한 정의12.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산정기준13. 최고고도지구의 최저점 기준14.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산정기준15. 최고고도지구(평창·구기동) 최저점 적용에 대한 질의16. 최고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 기준선17. 최고고도지구내 건물 리모델링18. 최고고도지구 기준면(지표면) 산정19. 최고고도지구내 건축물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
제3장 취락지구
1. 취락지구 지정시 관리계획 변경2.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3.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제4장 경관지구
1. 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이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2. 자연경관지구내 대지안의 조경3. 자연경관지구내 층수 산정관련4. 시계경관지구내 승마장 설치5. 자연경관지구내 높이제한 완화6. 주거환경정비구역 편입시 자연경관지구 해제 가능여부7. 자연경관지구내 학교 건축물 높이제한8. 자연경관지구내 종교집회장 설치9. 자연경관지구내 바닥면적 해석10. 자연경관지구내 바닥면적의 정의11. 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이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12. 자연경관지구내 건폐율 적용13.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높이제한
제5장 보존지구
1. 중요시설물보존지구내 시설물 종류 및 규모
제6장 시설보호지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제7장 방화지구
1. 방화지구내 건폐율 적용
제8장 기타
1. 지역지구 변경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2. 도시관리계획 5년내 변경금지3.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