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없이 여러번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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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별표1 비고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
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
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
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
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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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위 내용의 합산은 소수점에 대한 합산으로 한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즉, 소수점 자릿수 관계없이 0.5가 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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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게도.......쓸모 없는 유권해석을 들이댔군요. "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 때문에 의견을 구하다가 나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규정이 꽤나 오랜된 줄 알았건만, 상기 유권해석보다 나중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은 치매초기증상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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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변현수 등록일시 2005-1-10 첨부파일 조회수 570 제 목건축물의 증축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주차대수가 0.5이하가 되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되는 부분만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축하는 부분의 주차대수가 0.5 이하인 경우 주차장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를 보면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합산할 경우 주차대수가 0.5를 넘으므로 주차장을 1대 설치해야한다 라는 의견과..
증축하는 부분만을 따진다면 0.5이하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법규 문구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윤혁경 등록일시 2005-1-11 첨부파일 조회수 573 제 목건축물의 증축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건축물에 처음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분만을 가지고 0.5대 미만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째 이상 증축하고자 할 경우 처음 증축때
의 수치와 그 다음 증축시의 수치를 합하여 0.5대 이상이면 1대를 확보해야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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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혁경 등록일시 2005-1-11 첨부파일 조회수 573 제 목건축물의 증축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건축물에 처음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분만을 가지고 0.5대 미만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째 이상 증축하고자 할 경우 처음 증축때
의 수치와 그 다음 증축시의 수치를 합하여 0.5대 이상이면 1대를 확보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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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
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
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
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
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
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
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