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질의회신판례
2012.12.05 16:41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168.254.1) 조회 수 30,31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제처 12-0245, 2012.6.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대지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체처의 법령해석(2012. 6. 14)에 따라 허가기관별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용이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지침은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만 제한토록 했다.

이로써 대지안의 공지는 피난에 지장이 없으면 주차구획이 가능하게 되었다피난의 지장 여부는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토록 하고 있다.


대지_안의_공지_규정_운영지침_시달.hwp

대지_안의_공지_규정_운영지침_시달01.jpg

대지_안의_공지_규정_운영지침_시달02.jpg

  • ?
    mahru 2015.09.07 17:08 (*.168.254.1) Files첨부 (1)
    대지안의공지2.jpg


  • ?
    mahru 2015.09.16 14:42 (*.168.254.1)
    안건번호12-0245요청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회신일자2012.06.14
    안건명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 회답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울산 남구, 올해 개혁과제 73건 발굴 개선 성과

    기사등록 일시 [2014-12-10 14:19:5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0_0013348287&cID=10814&pID=1080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남구는 올 한해 동안 73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해 이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12건을 개선하고 나머지 61건은 시와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관청 일원화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허용 ▲상주감리 현장의 별도 사용승인검사 폐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 ▲폐용기류 재활용 규제완화로 기업투자 여건 조성 등을 꼽았다. 

    남구는 올 한해 동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설치하고 7월에는 울산의 5개 구·군 중 단독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정식 기구로 개편했다.

    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해 643명(102%)이 교육(집합,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체 스스로 624개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현장답사 및 면담을 통해 기업활동을 도왔다.

    남구는 내년부터는 한 부서에서 접수와 결과통보까지 전담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업애로신고 one-stop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구청장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you00@newsis.com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7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9
    read more
  5.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법제처 12-0245, 2012.6.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0,319
    Read More
  6. No Image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시행 2012.8.24] [국토해양부예규 제240호, 2012.7.5, 폐지제정] 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 02-2110-831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Category건설산업기본법 Views12,187
    Read More
  7. No Image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일부터 1.5% 인상된다. 현행 1,553천원/㎡ → 조정 1,577천원/㎡(3.3㎡ 당 79천원 상승)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 ...
    Category주택법 Views12,270
    Read More
  8. No Image

    공영감리단 설치 및 업무 개시 안내

    제 목 공영감리단 설치 및 업무 개시 안내 우리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소규모건축물 감리업무 공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건축주 및 회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감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영감리단 사무소를 설치하고 2012년 9월 ...
    Category건축법 Views17,333
    Read More
  9. No Image

    설계자에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의 감리보고서 서명날인 여부관련

    관계기술자의 서명날인 범위에 대한..내용입니다
    Category건축법 Views17,878
    Read More
  10. No Image

    대수선의 범위 및 신고대상

    건축법 발췌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Category건축법 Views28,220
    Read More
  11. No Image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개정이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종전법 국토의 계...
    Category국계법 Views21,436
    Read More
  12. No Image

    고저차가 3m이하인경우와 3m를 넘는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고저차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2항에서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
    Category용어 Views62,309
    Read More
  13. No Image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개정된것이 없기에 하나 올리겠습니다..
    Category건축법 Views16,845
    Read More
  14. No Image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
    Category건축법 Views13,265
    Read More
  15. No Image

    서울시 심의기준

    심의대상 및 위원구성심의대상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
    Category건축법 Views16,97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