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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12.12.05 16:41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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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제처 12-0245, 2012.6.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대지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체처의 법령해석(2012. 6. 14)에 따라 허가기관별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용이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지침은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만 제한토록 했다.

이로써 대지안의 공지는 피난에 지장이 없으면 주차구획이 가능하게 되었다피난의 지장 여부는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토록 하고 있다.


대지_안의_공지_규정_운영지침_시달.hwp

대지_안의_공지_규정_운영지침_시달01.jpg

대지_안의_공지_규정_운영지침_시달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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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15.09.07 17:08 (*.168.254.1) Files첨부 (1)
    대지안의공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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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12-0245요청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회신일자2012.06.14
    안건명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 회답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울산 남구, 올해 개혁과제 73건 발굴 개선 성과

    기사등록 일시 [2014-12-10 14:19:5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0_0013348287&cID=10814&pID=1080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남구는 올 한해 동안 73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해 이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12건을 개선하고 나머지 61건은 시와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관청 일원화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허용 ▲상주감리 현장의 별도 사용승인검사 폐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 ▲폐용기류 재활용 규제완화로 기업투자 여건 조성 등을 꼽았다. 

    남구는 올 한해 동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설치하고 7월에는 울산의 5개 구·군 중 단독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정식 기구로 개편했다.

    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해 643명(102%)이 교육(집합,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체 스스로 624개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현장답사 및 면담을 통해 기업활동을 도왔다.

    남구는 내년부터는 한 부서에서 접수와 결과통보까지 전담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업애로신고 one-stop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구청장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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