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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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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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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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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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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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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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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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6202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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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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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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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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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층에 식당, 창고, 사무실 및 주차장(주차장이 면적은 1천㎡이상)이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과 식당․창고․사무실의 경계부분이 내화구조등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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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의 방화구획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차장에 대하여 상기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타용도의 경계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 | |
- 불연재료란: 심한 화재에도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나지 않으며, 전체 용융 및 두께 1/10이상의 균열이 없고 30초이상의
잔재(殘災)가 없는 조건에 맞는 무기질계의 재료
즉 콘크리트, 벽돌, 석면, 슬레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몰탈, 회반죽등
- 준불연재료란 : 심한 화재를 당했을때 약간은 타는 부분이 있으며 약간의 연기는 나오지만, 유독가스는 나지 않고,
유해한 변형과 용융은 없으며 두께 1/10이상의 균열과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조건의 건축재료
로서 목모시멘트판, 석고보드등
- 난연재료란 :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등 본래는 연소하는 유기질재료를 약품가공하여
연소되기 어렵게 만든 건축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