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143.192.12) 조회 수 16,2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2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단독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및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 및 기업활동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2조)

    1)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를 2개면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는 혼란 발생

    2) 단독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2개면 이내에서만 구조변경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나.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완화(안 제6조)

    1) 단독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2개면 만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주택 건축주의 부담 가중

     2)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단독주택은 제외 토록 개선

 다. 대피공간의 배치 기준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1) 대피공간은 유사 시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나, 현행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배치와 관련한 혼선 발생

    2) 내부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구조․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화

  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창호크기’ 개선(안 제3조 제3항)

    1)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설치해야 하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0.5미터, 1.0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혼란발생

    2) 대피공간의 개구부의 크기를 소방 관련 법령의 규격과 유사하게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규정

   마. 대피공간의 전용 제한(안 제3조 제1항 및 제5항)

    1)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대피공간을 보일러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는 조건부로 설치허용

※ 세부내용 :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자료출처 조회 수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1 162,221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191,897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184,749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172,310
178 질의회신판례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질의 5 국토해양부 30,158
177 주택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0.9.10) file 국토해양부 12,812
176 관계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http://www.fms.or.kr/ 12,612
175 질의회신판례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1 국토해양부 19,820
174 질의회신판례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1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16,459
173 질의회신판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1 국토해양부 16,748
172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1.02.22) file 국토해양부 15,733
» 건축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file 국토해양부 16,259
170 건축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고시 file 국토해양부 15,253
169 질의회신판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25,349
168 질의회신판례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국토해양부 28,215
167 국계법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file 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12,92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