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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11.01.21 22:31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168.254.1) 조회 수 28,216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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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제목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02.11 14: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사로 종단구배 직선은 17%, 곡선부는 14%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배에 의한 길이 산정(반영)시 차로너비의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선부중에서 1개차로인 3.6m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하지만
2차로인경우 차로너비를 6.5m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경우(2차로 6.5m)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지요
1. 6.5m전체의 중심으로 한다.
- 이경우 반경이 좁은쪽의 차선은 경사가 너무 심함.
2. 2차선이므로 각 차선의 중심인 6.5m/2=3.25m에서 번경좁은쪽 차선의 중심3.25/2=1.625m으로 한다
- 반경이 큰 바깥쪽 차선은 상관없으므로 반경좁은 차선의 중심으로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종단경사도는 2차선일 경우에는 내측 차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21, 담당 정원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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