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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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김수주 |
게시일 | 2010.06.10 | 조회수 |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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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 설계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별표 1 및 별지 서식 1호) 1)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낮아 거주자가 요구하는 에너지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움. 2) 창호, 외벽 등 부분별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제시 나. 창호 및 문의 기밀성능 확보(안 제4조 및 제5조) 1)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기밀성능 확보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2) 창호, 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 KS 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품사용을 의무화.
다.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신설(안 제3조 및 별지 서식 제1호) 1)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냉방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나 냉방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준은 없음. 2) 여름철 냉방에너지 상승의 주요 원인인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양 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
라.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 의무화(안 제3조 및 제6조, 제8조) 1) 건축물 허가 시 사용단계에서 거주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고려 부족 2)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6203, 8216, 팩스 :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ta> |
건축법
2010.07.08 17: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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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해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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