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5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로,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11항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1항제3호”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주택규모별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전용면적: 제곱미터) ├───┬─────────┬─────────┬────┤ │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및 수도권 │그 밖의 │ │ │ │내의 시지역 │내의 군지역 │지역 │ ├──────────┼───┼─────────┼─────────┼────┤ │85 이하 │1/75 │1/75 │1/80 │1/95 │ ├──────────┼───┼─────────┼─────────┼────┤ │85 초과 │1/65 │1/65 │1/70 │1/75 │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이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