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 예) 관리지역의 경우 기존공장부지가 2만㎡이고, 1만5천㎡의 공장을 증설할 경우 합계 3만5천㎡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불허
⇒ 다만, 계획관리지역내에서 3만㎡이상을 개발할 경우라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연접개발 규제의 예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 ① 분리조건(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 및 연결조건(허가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며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8조의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역실정상 요건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요건 완화 가능- ② 허가대상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에 위치
- ③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④ 계획관리지역내 공장(‘02.12.31 이전 준공)의 부지 50% 범위 내 증설
- 연접개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개발행위가 완료 혹은 허가 등에 의해 진행중이거나 다른 토지와 고속도로.일반국도 또는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 지물에 의하여 불리될 것 (신청자가 설치하는것 포함) 진입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 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 안에 위치한 경우 제1종그린생활시설,주택건축하는 경우(거주지에 3년이상 거주 세대주->주택신축가능) 일시개발(현장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따른 개발행위
※ 도시기본계획,수도권정비계획등 관련계획, 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후 허가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하할수 있다
A지역의 규모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5천 ㎡ (1,512평) 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3,025평) 미만 공업지역/ 3만 ㎡ (9,075평) 미만 관리지역 → 3만 ㎡ (9,075평) 미만 농림지역 → 3만 (9,075평)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 (1,512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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