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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 및 도로법
2010.01.01 14:23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53.93.165) 조회 수 15,490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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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 또는 합병법인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그 직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내역서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양수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방법
    •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였는데 전 소유자로부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승계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떻게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4조 신고방법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작성(주유소 매도자:피승계인, 매수자:승계인)한 후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주유소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포항국도관리 사무소로 우편(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25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이나 직접방문하시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소 도로점용담당자(김영우, 054-260-2539)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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