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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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4.16 20:18:5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얼마 전 아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였는데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온 관계로 다시 질의합니다. 도로법 제64조 제3항 후단은 자치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는 허가의 기준, 절차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1. 국토해양부의 연결규칙 내지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2. 허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가 없으므로 허가를 할 수 없다. 3. 허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청은 임의대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 ||
처리결과 | 1.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신청번호(1AA-0904-030648: ‘09.4.14) 및 신청번호(1AA-0904-037682: ‘09.4.16)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 제64조 제③항에 의거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의 기능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거나 조례가 없는 경우 일반국도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적용여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3. 또한, 허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가 없을 경우 허가 가능여부 및 불허가 처분등에 대한 사항은 당해 도로관리청이 관련규정, 현지도로여건, 일반공중의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당해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회신한 민원중 잘못 회신하여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다시한번 사과에 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 회신에 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02-2110-8736, 담당 김상규)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교평 및 도로법
2010.01.01 14:06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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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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