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하우스 / terrace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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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마다 테라스를 가진 경사지 주택. 아랫집의 지붕이 바로 윗집의 테라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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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란 용어는 건축법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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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는 상하부 층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최하층 지표만으로 지하층을 분류하고 그 윗부분부터는 층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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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는 3m마다 지표산정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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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하우스가 좌우측 별동의 개념처럼 두개의 구조로 분리되는 경우 지표차이에 따라 별개의 층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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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의 테라스는 일반 건물의 데크와 같은 개념으로 하부층 최상층 지붕면으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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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계단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식의 경우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건축물과 완전히 분리 된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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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계단 경사지 지표면이 다를 경우 3m마다 지표면 산정한 1m미만은 건축면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