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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09.08.29 02:37

테라스하우스와 건축법

(*.53.65.237) 조회 수 37,409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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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  / terrace house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 경사 10∼45°의 언덕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보통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트인 조망감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1930년대에 산지가 많은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개발되었으며, 그 후 영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각광을 받았다.

 

  1. 각 세대마다 테라스를 가진 경사지 주택. 아랫집의 지붕이 바로 윗집의 테라스가 된다.
  2. 테라스하우스란 용어는 건축법에는 없음.
  3. 테라스하우스는 상하부 층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최하층 지표만으로 지하층을 분류하고 그 윗부분부터는 층수에 산입.
  4.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는 3m마다 지표산정의 기준을 적용.
  5. 테라스 하우스가 좌우측 별동의 개념처럼 두개의 구조로 분리되는 경우 지표차이에 따라 별개의 층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6. 테라스하우스의 테라스는 일반 건물의 데크와 같은 개념으로 하부층 최상층 지붕면으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
  7. 옥외계단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식의 경우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건축물과 완전히 분리 된 경우는 제외됨.
  8. 옥외계단 경사지 지표면이 다를 경우 3m마다 지표면 산정한 1m미만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 ?
    mahru 2009.08.29 02:37 (*.53.65.237)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84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18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09.08.28
    제 목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방법
    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의 고저차(3m이상)를 이용하여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회신내용
    문의의 경우 주거건축물의 개별 건축물을 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불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표면에 따라 개별적으로 층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mahru 2009.08.29 02:55 (*.53.65.237)
    작성자
    김나연 등록일시 2008-1-15
    첨부파일
    테라스.jpg (78Kbyte) 조회수 734
    제 목
    테라스 층수 산정

    첨부된 이미지 : 2테라스.jpg


    아래 그림과 같이 테라스하우스와 붙은 경우 해당 층수를 같은동 6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신듯 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법적근거)를 명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주출입구가 틀리고, 타입이 틀리게 때문에... 별개동 3층이라는 의견도 있어있어서요)
    새해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8-1-17
    첨부파일
    조회수 814
    제 목
    테라스 층수 산정

    1. 제 생각으로는 테라스하우스는 몇개 층이든지 1층으로 보아야 하고, 그림의 경우 테라스하우스1층+기타+3층+4층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교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 다음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교부건축기획팀-3142, 2006.5.18)
    [질문]하부에 테라스하우스 2개층과 상부에 20층 아파트가 있는 구조일 경우에 지하층 여부 및 층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
    [회신]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 층수의 산정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하는 것임.

  • ?
    mahru 2009.08.29 02:56 (*.53.65.237) Files첨부 (2)

     

    첨부화일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01.PNG

     

  • ?
    mahru 2009.08.29 03:05 (*.53.65.237)

    테라스하우스 '힐스테이트 죽전'

  • ?
    우현배 2009.09.01 15:36 (*.194.154.47)

    지난번 토론한 내용이 예제로 잘 있네요..역쉬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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