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 (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①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
구 분 한 도 단지형 다세대 분양 60㎡이하 5,000만원 60~75㎡ 5,000만원(공공기관) 임대 60㎡이하 5,000만원 60~85㎡ 5,000만원 원룸ㆍ 기숙사 ㎡당 80만원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
* 금리 및 상환조건은 현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설정
②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 주차장 기준을 일정범위 내(원룸형 0.2~0.5대, 기숙사형 0.1~0.3대)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지자체에서 대부분 상한으로 규정
- 또한, 주차장기준이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여, 12㎡와 30㎡의 원룸형 주택이 동일한 주차대수를 확보
- 따라서, 주차장기준을 세대별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 주차장 기준 개선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 고 |
원룸형 (12~30㎡) |
세대당 0.2~0.5대(조례) |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2대(12㎡)~0.5대(30㎡) |
기숙사형 (7~20㎡) |
세대당 0.1~0.3대(조례) |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1(7㎡)~0.3대(20㎡) |
③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완화(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진입도로 폭을 6→4m로 완화
* 19세대 이하 일반 공동주택은 4m 적용중
④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허용(주택법 시행령 11월중 개정)
-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 상업시설」 형태의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
⑤ (기타)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규칙 11월중 개정)하고,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소형 전세물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
* ’04년6월 건축규제 강화(바닥난방금지) 이후 오피스텔 공급 크게 감소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오피스텔 허가면적(㎡) |
5,941,002 |
3,670,781 |
928,911 |
827,384 |
1,056,895 |
1,076,402 |
ㅇ (현행) 전용면적 60㎡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
⇒ (변경) 전용면적 85㎡ 까지 바닥난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