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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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시각 |
2009-07-17 21:53:03 |
동일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재시 부가가치세액이 기재가되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카드로 영수증을 받아보면 부가세액이 없이 판매금액 과 합계금이 동일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의 10% 부가세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종전 하늘색 카드를 사용하다가 새로발급받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시 종종 안된다하여 하늘색 카드로 소비자로 발급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변경 합니다 카드등록시 구분등록하여 소비자, 지출증빙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계산대에서 지출증빙! 또는 사업자! 라 하였는데 받아보면 소비자로 찍혀있습니다 ( 종종 발생하여 버튼을 2번으로 눌러라 하기도함)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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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각 |
2009-07-20 09:35:12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가맹점 포스기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바라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맹점으로 지출증빙 영수증을 요청한 후 카드를 제시하여 단말기에 <지출증빙> 선택 후 카드 리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