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한다.
2008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한다.
2008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