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제도임
2. 도입목적 :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권장되어 왔으나, 공급자 측면에서
분양상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 없이 주거용도를 과도하게 유입
시켜 초고층 아파트로 변질된 주상복합 건축물이 상업지역에 잠식하고, 고층·고밀
개발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에 의해 2000년(서울시) 도입하게 됨
3. 문제점 : (서울시 기준) 서울 4대문 안쪽 상업지역에 상업기능만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주인구가
줄게되고 그에 따른 도심공동화 및 Slum화가 동시에 일어남
4. 현행 : 4대문안의 도심재개발구역중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또는 서울시지역균형발전
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고있음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제도임
2. 도입목적 :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권장되어 왔으나, 공급자 측면에서
분양상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 없이 주거용도를 과도하게 유입
시켜 초고층 아파트로 변질된 주상복합 건축물이 상업지역에 잠식하고, 고층·고밀
개발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에 의해 2000년(서울시) 도입하게 됨
3. 문제점 : (서울시 기준) 서울 4대문 안쪽 상업지역에 상업기능만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주인구가
줄게되고 그에 따른 도심공동화 및 Slum화가 동시에 일어남
4. 현행 : 4대문안의 도심재개발구역중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또는 서울시지역균형발전
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