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 ||
대공방업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대공협조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지 정 |
●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방부장관은 대공협조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라 함은 대공협조구역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 |
행위제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공익사업에 관한 협의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에 대하여는 군사시설의 기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 시설에서의 관측. 사계. 기동. 탐지. 추적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친 협의사항은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관할부대장과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간에 [별표 5]와 같은 유형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1. 교육시설 2.종교시설 3. 병원시설 4. 수송시설 5. 전기시설 6. 상하수도시설 7. 전화 및 통신시설 8. 읍. 면 청사, 마을회관 및 경로(양로)시설 9. 정부가 지정하는 환경시설, 수출산업시설, 관광산업시설 및 개발 산업시설 10.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에서 지정하는 농공단지 및 택지조성사업 11.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사업 | |
대공 협조 구역 협의 |
● 수도권내 (P-73 비행금지공역 및 인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원활한 대공방어 작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방사령관 및 수도군단장(관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협의를 실시한다. ● 대공협조구역내 건축협의는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4항에서 정하는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도권내 방공화기 배치조정은 합참의장 또는 3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공협조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방사령관 또는 수도 군단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의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 수방사령관 및 수도군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익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 |
※ 신문보도자료 : 오마이뉴스 06.11.3 “서울시내 고층빌딩 옥상은 국방부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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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공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고층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63빌딩과 무역센터, 롯데호텔(소공동) 등도 기부체납했고, 타워팰리스(도곡동)와 건축중인 용산 시티파크도 기부체납을 약속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공방어진지 구축을 위해 사실상 건축허가권 행사에 개입하고 있다. 합의각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초고층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 경찰청의 정보보고에는 한 건설업자의 불만이 이렇게 기록돼 있다.
"우리 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가지 고민이 있다. 그것은 서울에서 초고층 상업용 빌딩을 지으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항공권 유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에 관여하고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금싸라기 건물 빌딩 중에 최소한 1개층 정도의 규모는 수도방위사령부에 기부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대공방어협조구역 지정업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과 훈령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 분 |
주요 불평등 합의내용 |
설치비용/ 임대기간 |
ㅇ사업사행자의 부담으로 작전보완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비용 일체 부담 ㅇ작전보완시설을 군에 기부체납(영구 무상임대) |
작전보완시설 설치요건 |
ㅇ규모 -화장실: 15명 기준 5명 동시 사용 가능 / 목욕탕: 대형욕조(2-3인용), 샤워시설 -체력단련시설: 헬스기구, 탁구대 및 별도 협의 일체 -휴게실: 쇼파, TV, 전축, 오락기구 등 별도협의 일체 / 진지장실: 책상, 침대, 책장 ㅇ작전보완시설의 조건 미이행시 군은 준공검사에 동의하지 않음 ㅇ군전용 비상승강기 설치 및 군용차량 2대 주차공간 확보 ㅇ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모든 조치 ㅇ소유주, 관리인 변경시도 유효 / 보수소요 발생시 지원 |
기부체납 시기/조건 |
ㅇ작전보완시설 기부 및 영구 무상임대 제반 절차 소요비용 사업자 부담 |
문제점 발생시 |
ㅇ해석상 이견발생시 군의 해석에 따름 |
공사시행 |
ㅇ시설 신축 중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 책임없는 목적물의 멸실일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완성 책임. |
합의사항 이행보장 |
ㅇ합의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은 시설물의 허가 취소,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요구 ㅇ군사시설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처벌(2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