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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008.07.03 12:30

분양가상한제

(*.130.125.57) 조회 수 10,129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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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개요

1. 적용대상

ㅇ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ㅇ 기존 공공택지 ⇒ 민간택지까지 확대

공공택지의 정의   

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2. 적용시기

  • '07.9.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07.8.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3.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 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
  • 택지비
    ㅇ (공공택지) 택지의 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ㅇ (민간택지) 택지의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 ※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
  •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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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7.03 12:41 (*.168.10.1)

    가. 공공택지 : 택지 공급가격 + 공공택지 택지비 가산비

    택지 공급가격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구 분
    공급가격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조성원가수준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조성원가이상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의 택지비 가산비

    ㅇ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산정한 아래의 공사비

    - 연약지반 공사비
    - 암석지반
    -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ㅇ 방음시설
    ㅇ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ㅇ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나. 민간택지 : 택지의 감정평가금액 + 민간택지 택지비 가산비

    ◈ 민간택지는 알박기 등으로 인한 택지비의 과다 상승분양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택지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명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택지비로 인정)

    택지의 감정평가금액

    ㅇ 감정평가금액의 의미
    -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주체가 매입한 택지가 현시점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택지비로 인정하려는 것임

    ㅇ 감정평가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신청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
    -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
    ㅇ (감정평가 신청기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을 선정

    - 감정평가기관 중 1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산규모, 매출액, 감정평가사의 수, 분사무소의 수, 감정평가에 관한 전산망 규모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주)한국감정원을 말함

    - 나머지 1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13개 우수 감정평가법인('07.6.5 발표) 중 선정

    《 건교부 고시 우수감정평가 법인 》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하나로글로벌감정평가법인

    민간택지의 택지비 가산비

    ㅇ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산정한 아래의 공사비

    - 연약지반
    - 암석지반 공사비
    -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ㅇ 방음시설
    ㅇ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ㅇ 지장물 철거비용
    ㅇ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
    ㅇ 감정평가수수료

     

     

    다. 택지 실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택지비 = 실제 거래가격* + 택지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 법 공포일('07.4.20) 이후 택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 택지비 가산비」의 120%까지 인정

    택지 실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함

    ③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택지 실 매입가 인정범위

    ㅇ (법 공포일('07.4.20) 이후 매입한 경우) ⇒ 택지비 인정범위를「감정평가금액 + 택지비 가산비」의 120% 이내로 한정

    - 실제 거래가격이 「감정평가금액 + 택지비 가산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20%까지만 인정한다는 의미임

    - 감정평가금액은 택지의 감정평가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기 위한 감정평가절차(p11)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산정

    ㅇ (법 공포일('07.4.20) 전에 매입한 경우) ⇒ 실제 매입한 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

    기타 사항

    ㅇ 택지비 인정범위의 기준이 되는 "매입"한 시점의 해석

    - (경?공매 낙찰가격)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날

    -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매입계약이 이루어진 날

    -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날

    ㅇ 주택단지 내의 일부 택지는 감정평가금액 또 일부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식으로 택지비 인정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하나의 주택단지는 전체를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아야 함

    ㅇ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더라도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부는 법 공포일('07.4.20) 전에 매입하였고, 일부는 법 공포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단지를 법 공포일 이후 매입한 것으로 보고 택지비를 산정

    ㅇ 사업주체가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가산비를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 ?
    mahru 2008.07.03 12:41 (*.168.10.1)

    가. 지상층건축비 산정방법

    지상층건축비의 범위

    ㅇ 지상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의 건축비
    ㅇ 지상에 설치되는 주거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 제반시설 및 설비의 공사비, 설계·감리비(지상·지하) 및
        부대비용
    ㅇ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중에서 지상층을 지원하는 부분
    ㅇ 지상층건축비의 산정방식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거전용면적별 최고층수에 해당하는 단가에 해당 주택
        의 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

    지상층건축비의 구성내역

    ㅇ '07.9.1 전에 제·개정된 주택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경비 모두 반영

    지상층건축비의 구성 항목

    ㅇ 공사비 : 「국가계약법」등에 기초하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ㅇ 설계·감리비
    ㅇ 부대비용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086

    40㎡ 초과 ~ 50㎡ 이하

    1,103

    50㎡ 초과 ~ 60㎡ 이하

    1,069

    60㎡ 초과 ~ 85㎡ 이하

    1,080

    85㎡ 초과 ~ 105㎡ 이하

    1,117

    105㎡ 초과 ~ 125㎡ 이하

    1,100

    125㎡ 초과

    1,081

    6~10층 이하

    40㎡ 이하

    1,166

    40㎡ 초과 ~ 50㎡ 이하

    1,181

    50㎡ 초과 ~ 60㎡ 이하

    1,145

    60㎡ 초과 ~ 85㎡ 이하

    1,149

    85㎡ 초과 ~ 105㎡ 이하

    1,194

    105㎡ 초과 ~ 125㎡ 이하

    1,175

    125㎡ 초과

    1,155

    11~20층 이하

    40㎡ 이하

    1,101

    40㎡ 초과 ~ 50㎡ 이하

    1,112

    50㎡ 초과 ~ 60㎡ 이하

    1,079

    60㎡ 초과 ~ 85㎡ 이하

    1,078

    85㎡ 초과 ~ 105㎡ 이하

    1,115

    105㎡ 초과 ~ 125㎡ 이하

    1,098

    125㎡ 초과

    1,079

    21~30층 이하

    40㎡ 이하

    1,120

    40㎡ 초과 ~ 50㎡ 이하

    1,131

    50㎡ 초과 ~ 60㎡ 이하

    1,098

    60㎡ 초과 ~ 85㎡ 이하

    1,097

    85㎡ 초과 ~ 105㎡ 이하

    1,136

    105㎡ 초과 ~ 125㎡ 이하

    1,119

    125㎡ 초과

    1,099

    31층 이상

    40㎡ 이하

    1,156

    40㎡ 초과 ~ 50㎡ 이하

    1,168

    50㎡ 초과 ~ 60㎡ 이하

    1,132

    60㎡ 초과 ~ 85㎡ 이하

    1,132

    85㎡ 초과 ~ 105㎡ 이하

    1,171

    105㎡ 초과 ~ 125㎡ 이하

    1,153

    125㎡ 초과

    1,133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방법

    지하층건축비의 범위

    ㅇ 주택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의해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층 면적을 기준으
        로 산출한 금액

    -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오수정화조, 지하저수조, 피트층 등)의 공사비
    - 지하층 각 부위별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
    - 흙막이 공사비 및 지하주차장 파일공사비는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

    지하층건축비의 산정방법

    ㅇ 지하층의 기준면적은 주택분양시에 계약면적에 반영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건축연면적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포함)

    세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620
    85㎡초과
    650

     

     

     

    다.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자재·인건비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형 건축비의 상하 5%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산정 가능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방법

    ㅇ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실제 단가가 기준단가의 상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
        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 조정범위 :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
                     (상하 5% 이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 목

    규 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1

    고강도철근 (공장도)

    H-10

    3.6

    ton

    456,400

    2

    레미콘

    25-240-15

    3.3

    47,198

    3

    PHC파일

    D400-10M

    0.9

    171,000

    4

    오.배수용PVC파이프(VG2)

    D35 MM (KSM3404)

    0.5

    m

    442

    5

    대형거푸집(GANG FORM)

    H=3

    0.5

    90,000

    6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KG

    0.4

    3,103

    7

    코팅합판

    T12X1210X2420

    0.4

    24,000

    8

    경량기포콘크리트공사
    (시공도, 시멘트 포함)

    14.28KG/CM2이상

    0.4

    59,960

    9

    복층유리

    KS 16MM

    0.4

    18,455

    10

    원형봉강(SS41)

    D-8

    0.4

    ton

    555,000

    11

    PANEL

    600X1200

    0.4

    16,000

    12

    각재

    외송포함

    0.4

    209,631

    13

    도기질타일(유색)

    250X400

    0.3

    1,000

    14

    동관(M) (KSD5301)

    D15X0.71THK

    0.3

    m

    2,345

    15

    석고보드

    9.5X900X1800

    0.3

    2,960

    16

    연소재 벽돌

    KS 82KG/CM2,
    190X90X57

    0.2

    42

    17

    모 래

     

    0.1

    10,000

    18

    덤프트럭

    15 톤

    0.5

    시간

    53,914

    19

    굴삭기(무한궤도)

    0.4 ㎥

    0.3

    시간

    44,853

    20

    콘크리트펌프차

    80 ㎥/hr

    0.2

    시간

    112,618

     


     

    라. 건축비 가산비 산정방법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ㅇ 지상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ㅇ 지하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ㅇ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주택품질에 따른 가산비용

    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가산비용 적용 기준

    - (주택성능등급이란) 「주택법」제21조의2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여 인정기관이 평가한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

    성능
    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소음

    경량충격음

    3

    4

    5

    6

    중량충격음

    3

    8

    13

    18

    화장실 소음

    3

    6

    9

    12

    경계소음

    -

    3

    6

    9

    구조

    가 변 성

    3

    4

    5

    6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3

    4

    5

    6

    공용부분

    3

    4

    5

    6

    내 구 성

    -

    3

    6

    9

    환경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 외피의 생태적 기능

    3

    4

    5

    6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3

    4

    5

    6

    일조(빛환경)

    3

    4

    5

    6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

    3

    6

    9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3

    8

    13

    에너지성능(열환경)

    3

    8

    13

    18

    생활
    환경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3

    4

    5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3

    4

    5

    공용부분

    -

    3

    4

    5

    화재
    소방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3

    4

    5

    배연 및 피난 설비

    -

    3

    4

    5

    내화 성능

    -

    3

    4

    5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성능부문의 환경 및 생활환경의 성능항목은 평가 및 평가점수에서 제외

    -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최대 4%)

    점 수

    가산비율

    95점 이상

    4%

    90점 이상

    3%

    85점 이상

    2%

    80점 이상

    1%

    ☞ 가산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건축비를 말함

    -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아 주택성능등급인정서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정받은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함

    친환경건축물 인증 주택의 가산비용 적용기준 (※ 구조, 소음, 화재·소방부문의 성능평가 점수에 한함)

    점 수

    가산비율

    50점 이상

    2%

    40점 이상

    1%

     

    -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은 최우수등급은 2%, 우수등급은 1%를 적용

    -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은 상기의 가산비용 이외에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을 2%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친환경건축물인증 가산비용 적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친환경건축물인증의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또는 주택성능등급인정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

    -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형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가산 가능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 제외)의 설치비용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으로 한정)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

    임해(臨海)·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 비율(공정률)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

    ※ 산식 : 기간이자 x 기본형건축비 x 공정률 x 1/2 x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x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착공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주택법 : 시행일인 '07.9.1 이후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
    mahru 2008.07.03 12:43 (*.168.10.1)

    1. 분양가격의 공시지역

    (공공택지) 전국

    (민간택지)

    ㅇ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말함

    ㅇ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 공시대상항목

    (공공택지) 61개 공종

    ㅇ 택지비(4개 공종) :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ㅇ 공사비(5개 항목 50개 공종)
    - 토목(13개 공종)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23개 공종)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 기계설비(9개 공종)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 그 밖의 공종(3개 공종)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 그 밖의 공사비(2개 공종) :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개 공종)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기타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공개되는 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품목별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

    (민간택지) : 7개 항목

    택지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대비 , 기타

     

     

    3. 공시방법

    (공공택지) 사업주체가 61개 공시항목을 산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내역을 "직접 공시"

    ㅇ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시

    (민간택지) 공공택지와는 달리 7개 공시항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고, 사업주체는 간접적으로 공시 ⇒ 민간건설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

    ㅇ 7개 항목 중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5개 항목(직접·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은 ··구별 기본형건축비의 5개 내역을 공시

    나머지 2개 항목(택지비, 가산비)은 해당 사업단지의 내역을 공시

    ㅇ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시켜 공시할 수 있을 것

  • ?
    mahru 2008.07.03 12:43 (*.168.10.1)

    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관

    ㅇ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ㅇ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시기

    ㅇ 최소한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ㅇ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수립,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무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분양가 구성 항목별로 꼼꼼하게 검증

    ·택지비 및 건축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는지를 검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업체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ㅇ 플러스옵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인 발코니 확장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를 검증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심사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이상, 공공기관의 위원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민간위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래의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선정하여야 함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mahru 2008.07.03 12:44 (*.168.10.1)

    1.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제도의 의의

    1.11대책의 후속조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주한 이후 내부 마감재를 재시공함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07.9.1 시행)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내부 마감재 등)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입주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선택품목그 가격(기본형건축비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직접 고시

    ㅇ 기본선택품목은 구조물의 성능을 저해하거나 하자책임 논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골조 및 미장공사를 제외한 마감재 중심으로 선정

    <건교부에서 고시한 기본선택 품목>

    ① 문 : 문틀 및 문짝 ②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③ 벽 : 벽지 ④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사업주체는 기본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 기본선택품목 제외 품목 >

    ① 소방관련시설
    ② 단열, 방수, 미장, 창호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③ 전기,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④ 그 밖에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사업주체 의무)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및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기본선택품목제도 적용의 예외)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전체 공정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

     

     

    3. 기본선택품목의 가격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를 기본선택품목을 포함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의 85%로 고시

    ㅇ 결국,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함으로써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 15% 인하됨

     

     

    4.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

    (동별 순서대로 배정) 사업주체는 동별 순서를 정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입주자에게 동별 순서에 따라 주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를 그룹화 함으로써 마이너스옵션 시공으로 인한 단지내 혼란, 안전사고 우려, 이웃세대에 소음등 피해발생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
    예시) 동별 100세대 전체 1,000세대(10개동)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10개동 중 동별로 배정순서를 정하여 제시하고(사업주체가 1동부터 10동까지 임의적으로 동별 배정순서 부여) 입주대상자 1,000세대를 선정한 후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시한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고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나머지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함. 기본선택품목의 개별 시공·설치를 원하는 자가 450세대일 경우 1개동은 개별 시공·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와 개별 시공·설치를 하고자 하지 않는 자가 혼합

     

     

    5.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시공·설치 기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입주가 가능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함

    (적합한 자재 사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주체의 고지 의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담보방법 및 기본선택품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함

    (확약서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6.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추가선택품목의 제한

    ㅇ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제한

    - 사업주체의 각종 옵션 부과로 인해 사실상 분양가가 인상되어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추가선택품목 비용의 구분 표시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시스템에어컨, 시스템 가전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ㅇ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이후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사업주체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함(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단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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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의 개요 1. 적용대상 ㅇ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ㅇ 기존 공공택지 ⇒ 민간택지까지 확대 공공택지의 정의 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
    Category주택법 Views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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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o Image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설치기준

    <별표2>(개정 2002.09.12, 2005.01.05, 2006.05.04, 2007.10.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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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No Image

    문화재 현상 변경

    문화재 현상 변경 (경기도)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90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및 제42조 허가대상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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