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
지정목적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유통관리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계, 햬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계획으로 함
구분 |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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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 그밖에 업무의 편익증징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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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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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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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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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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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국토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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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법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 수자원,햬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법 |
시행령 |
세분 |
용도지역의 구체적내용 |
건폐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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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서울시 |
법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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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
전용 |
제1종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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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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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공동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
50 |
|
150 |
|
||
일반 |
제1종 |
저층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
60 |
|
200 |
|
|
제2종 |
중층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
60 |
|
250 |
|
||
제3종 |
중고층주택중심의 양호 주거환경보호 |
50 |
|
300 |
|
||
준주거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
70 |
|
500 |
|
||
상업 지역 |
중심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업무기능확충 |
90 |
|
1,500 |
|
|
일반 |
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 |
80 |
|
1,300 |
|
||
유통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
80 |
|
1,100 |
|
||
근린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서비스공급 |
70 |
|
900 |
|
||
공업 지역 |
전용 |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 |
70 |
|
300 |
|
|
일반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
70 |
|
350 |
|
||
준 |
경공업,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70 |
|
400 |
|
||
녹지 지역 |
보전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근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 |
|
80 |
|
|
생산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 |
|
100 |
|
||
자연 |
도시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방지,장래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개발허용 |
20 |
|
100 |
|
||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20 |
|
80 |
|
||
생산관리 |
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곤란한 지역 |
20 |
|
80 |
|
||
계획관리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40 |
|
100 |
|
||
농림지역 |
국토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20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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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법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 수자원,햬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20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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