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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2008.03.26 11:43

용도지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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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유통관리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계, 햬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계획으로 함

 

구분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 그밖에 업무의 편익증징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국토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법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 수자원,햬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시행령

세분

용도지역의 구체적내용

건폐율

용적률

서울시

서울시

주거

지역

전용

제1종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50

 

100

 

제2종

공동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50

 

150

 

일반

제1종

저층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60

 

200

 

제2종

중층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60

 

250

 

제3종

중고층주택중심의 양호 주거환경보호

50

 

300

 

준주거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70

 

500

 

상업

지역

중심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업무기능확충

90

 

1,500

 

일반

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

80

 

1,300

 

유통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80

 

1,100

 

근린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서비스공급

70

 

900

 

공업

지역

전용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

70

 

300

 

일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70

 

350

 

경공업,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70

 

400

 

녹지

지역

보전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근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

 

80

 

생산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

 

100

 

자연

도시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방지,장래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개발허용

20

 

100

 

보전관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

 

80

 

생산관리

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곤란한 지역

20

 

80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0

 

100

 

농림지역

국토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법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 수자원,햬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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