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종류 및 구분 |
구 분 |
도로의 폭 |
차 로 |
자주 표시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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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
1류 |
70m 이상인 도로 |
10차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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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 |
6 ~ 8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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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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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 |
4 ~ 6차로 |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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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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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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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 |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 |
2 ~ 4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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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 |
주거, 녹지등에서 대체로 많이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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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 |
보통 2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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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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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 |
접함 또는 저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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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8m 미만인 도로 |
이면도로 |
지목 종류 및 구분 |
지목 |
부호 |
코드 |
지목 |
부호 |
코드 |
전 |
전 |
01 |
철도용지 |
철 |
15 |
답 |
답 |
02 |
제방 |
제 |
16 |
과수원 |
과 |
03 |
하천 |
천 |
17 |
목장용지 |
목 |
04 |
구거 |
구 |
18 |
임야 |
임 |
05 |
유지 |
유 |
19 |
광천지 |
광 |
06 |
양어장 |
양 |
20 |
염전 |
염 |
07 |
수도용지 |
수 |
21 |
대 |
대 |
08 |
공원 |
공 |
22 |
공장용지 |
장 |
09 |
체육용지 |
체 |
23 |
학교용지 |
학 |
10 |
유원지 |
원 |
24 |
주차장 |
차 |
11 |
종교용지 |
종 |
25 |
주유소용지 |
주 |
12 |
사적지 |
사 |
26 |
창고용지 |
창 |
13 |
묘지 |
묘 |
27 |
도로 |
도 |
14 |
잡종지 |
잡 |
28 |
나대지(裸垈地) |
건물은 없으나 공사적 부담이 있는 토지 |
부지(敷地) |
일정한 구축물의 바닥토지 |
공지(空地) |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토지 중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 |
택지(宅地)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
소지(素志)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 |
선하지(線下地)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맹지(盲地) |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가능 |
포락지(浦落地)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
법지(法地)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濱地) |
법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로 해변의 토지 |
유휴지, 휴한지 |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
필지(筆地) |
소유자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의 단위, 하나의 지번으로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획지(劃地) |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개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나 가격수준이 비슷한 단위토지. 감정평가에서 필지보다 획지를 중요시함 |
후보지와 이행지 |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함. 이행지는 용도지역의 분류된 세분된 지역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예: 택지지역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시) |
간사지 |
바다, 호수 등이 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토지(간석지) |
제외지 |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