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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008.03.21 12:13

공동주택 지구단위 노후도

(*.168.0.1) 조회 수 11,216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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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008.1.31.    규칙 제3602호  (전문개정)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2. 건립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 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제4조 관련】

1. 원칙 :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나. 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부분은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

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에 넣어 계산한다.

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으로 확인한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동수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8.03.12    조례 제4609호  (개정)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6)

1.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 별표 (개정 2006.01.01, 2008.3.12)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개정 2008.3.12)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개정 2006.01.01)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6.01.01)

나. 주택접도율(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05.9.30, 2006.01.01, 2006.07.19, 2007.12.26)

가. 제1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신설 2006.07.19)

[별표]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비 고

1981.12.31이전

20년 이상

20년 이상

 

1982

22년 이상

21년 이상

 

1983

24년 이상

22년 이상

 

1984

26년 이상

23년 이상

 

1985

28년 이상

24년 이상

 

1986

30년 이상

25년 이상

 

1987

32년 이상

26년 이상

 

1988

34년 이상

27년 이상

 

1989

36년 이상

28년 이상

 

1990

38년 이상

29년 이상

 

1991

40년 이상

30년 이상

 

1992.1.1이후

40년 이상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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