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11조․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제20조)
(1) 연 평균 185회 이상 벼락이 떨어지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피뢰설비기준을 강화함.
(3)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11조․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제20조)
(1) 연 평균 185회 이상 벼락이 떨어지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피뢰설비기준을 강화함.
(3)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