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자료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규정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생성”, “말소”, “폐쇄” 등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
나. 건축법령 위반사항의 기재(안 제8조)
(1) 「건축법」 제69조제4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령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사항 기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내용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의 발급규정을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그 발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평면도의 발급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나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거나 그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
라. 건축물관리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안 제12조 내지 제26조)
(1) 일선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생성․변경․전환․합병 등의 절차를 알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대장의 생성 등의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마.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안 제28조 내지 제33조)
(1)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함.
(2)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부터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함.
(3)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대장의 보존기간 연장(안 제10조)
현재 말소되어 폐쇄된 건축물대장의 경우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말소 또는 폐쇄된 건축물대장도 영구 보존하도록 함.
사. 통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관리부의 생성(안 제27조)
적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게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자료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규정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생성”, “말소”, “폐쇄” 등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
나. 건축법령 위반사항의 기재(안 제8조)
(1) 「건축법」 제69조제4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령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사항 기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내용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의 발급규정을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그 발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평면도의 발급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나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거나 그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
라. 건축물관리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안 제12조 내지 제26조)
(1) 일선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생성․변경․전환․합병 등의 절차를 알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대장의 생성 등의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마.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안 제28조 내지 제33조)
(1)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함.
(2)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부터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함.
(3)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대장의 보존기간 연장(안 제10조)
현재 말소되어 폐쇄된 건축물대장의 경우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말소 또는 폐쇄된 건축물대장도 영구 보존하도록 함.
사. 통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관리부의 생성(안 제27조)
적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게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