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하여 산정한 계수로서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로 정함.
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함.
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라 함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원단위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계수로서,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정함.
라. 부담금 부과제외 건축물을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의 소유건축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으로 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20년간 부과제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정함.
마. 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
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정함.
사. 부담금의 예정통지, 심사 청구, 부담금의 결정 및 납입,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하여 산정한 계수로서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로 정함.
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함.
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라 함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원단위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계수로서,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정함.
라. 부담금 부과제외 건축물을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의 소유건축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으로 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20년간 부과제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정함.
마. 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
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정함.
사. 부담금의 예정통지, 심사 청구, 부담금의 결정 및 납입,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