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검색어 : 재래시장
관련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하“정비구역”이라 한다)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의한 아파트(이하“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는 10층 이하로, 기타의 구역 안에서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③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⑧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 받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⑫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2005.01.05)
⑬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2005.01.05)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④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교정시설·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관련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하“정비구역”이라 한다)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의한 아파트(이하“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는 10층 이하로, 기타의 구역 안에서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③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⑧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 받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⑫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2005.01.05)
⑬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2005.01.05)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④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교정시설·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