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산업자원부령제263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 공포, 2005. 3.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분할 및 통합 추천(제7조)
(1) 상당수 재래시장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그 규모가 다르므로 시장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시장을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규모가 큰 시장을 분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지면적이 넓은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재래시장의 크기와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실정에 맞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봄.
나.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제8조)
(1) 법률에서 시장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상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상인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크기에 따라 그 설립기준을 3개 유형으로 정함.
(3) 시장의 크기에 따라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시장상인회의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제9조)
(1) 법률에서 시장상인회 등을 회원으로 하여 시장상인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상인연합회는 9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는 시장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도록 함.
(3) 전국 재리사장의 대표성 있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목적인 다수 시장간의 공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제263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 공포, 2005. 3.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분할 및 통합 추천(제7조)
(1) 상당수 재래시장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그 규모가 다르므로 시장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시장을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규모가 큰 시장을 분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지면적이 넓은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재래시장의 크기와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실정에 맞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봄.
나.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제8조)
(1) 법률에서 시장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상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상인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크기에 따라 그 설립기준을 3개 유형으로 정함.
(3) 시장의 크기에 따라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시장상인회의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제9조)
(1) 법률에서 시장상인회 등을 회원으로 하여 시장상인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상인연합회는 9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는 시장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도록 함.
(3) 전국 재리사장의 대표성 있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목적인 다수 시장간의 공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