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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2008.05.14 00:28

문화재 현상 변경

(*.168.10.6) 조회 수 8,79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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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 변경 (경기도)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90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및 제42

허가대상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의 건설공사 

 현상변경 심의(--월1회에서 2회로 변경됨(07년8월30일))
 ▶ 국가지정문화재:  대통령령 제4677(70. 2. 7)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문화재에

                     훼손 및 영향 여부 결정.
 ▶ 도지정문화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70(2002. 2.25)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문화재에 훼손의 우려 및 영향 여부 결정.

구비서류

 ▶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

 ▶ 변경부분의 사진

 ▶ 도면(입면도, 평면도 등)

 ▶ 기타 참고자료

 

수원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절차

  ▶수원시 문화관광과 문화행정팀(담당자:희섭 031-228-3085)에 신청서 접수

  ▶경기도 문화정책과(담당자:이연기 031)249-468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 매월 3째주 금요일 심의(심의 2주전에 신청 해야 함)

 

 [문화재현상변경 업무처리 흐름도]  

현상변경허가신청

 ∙사업담당부서

 

 

 

허가신청서 검토 및 진달

해당구청 주민복지과(문화관광)

 

 

 소요기간 : 7일이내

 ▷접수 및 검토

 ▷현장조사후 의견첨부, 시 진달

허가신청서 검토 및 진달

○○시 문화예술과(문화재담당)

 

 

 소요기간 : 7일이내

 ▷접수 및 검토

 ▷의견첨부, 문화재청 진

허가신청서 검토 및 의견서작성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천연기념물과)

 

 

 소요기간 : 20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회부

문화재위원회 심의

(천연기념물분과위, 17명)

 ∙매월 2회 개최

 ∙첫번째 주 “금” 현상변경불허건, 재심의건

 ∙마지막 주 “화 또는 수” 회의

 

 소요기간 : 2개월이상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청 → ○○시 또는 도청

 

 소요기간 : 5일

 

허가서 접수 및 통보

○○시 문화예술과(문화재담당)

 ∙○○ → 해당구청

 

 소요기간 : 5일

 

허가서 접수

 ∙해당구청

 

 

[문화재보호법]

    제 34조 (허가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90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27>

    [본조신설 2000.7.10][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2000.7.10>]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2003.7.14, 2005.7.28>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전문개정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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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5.14 00:29 (*.168.10.1)
    조례내용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전문개정 2002.2.25  조례 제3170호

           개정 2005.5.16  조례 제3411호

           개정 2006.4.3  조례 제3488호(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6>

     2  (정의) ①이 조례에서 “경기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05.5.16>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05.5.16>

      3. 기념물 : 사지.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동물(서식.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05.5.16>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중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05.5.16>

      ②“도문화재자료”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2005.5.16>

      ④“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4  (지정등의 기준) 도지사는 제16조·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조의2 (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시장·군수는 제16조·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6〕



    2 장  문화재위원회


     5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도의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개정 2005.5.16>

      7.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수

      8.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대상자에 대한 심의

     10. 기타 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7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5.16>

      ②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에 보궐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2005.5.16>

      ⑤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8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5.16>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분과위원회) ①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제1분과위원회 · 제2분과위원회 ·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 민속자료중의 건조물 등

    <개정 2005.5.16, 2006.4.3>

      2. 제2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 · 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3. 제3분과위원회 : 기념물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별 위원수와 배분은 위원장이 한다.

      ④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에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심의대상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에 대하여 효율적 ·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16>

      ②전문위원은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문화재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5.5.16>

      ②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1 절  지정 및 인정


    제16조 (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도지사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05.5.16>

      ②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도지사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비 · 장학금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⑤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보유자로 하여금 기 ·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⑥도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는 그 기 · 예능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⑧도지사는 소정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과 장학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 ·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16>

    제1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①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정·인정의 고시등) ①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그 해당되는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② <삭제 2005.5.16>


    제18조의2(지정서 등의 교부) ①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그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줄 수 있다. 〔신설 2005.5.16〕

      ②제16조제3항 및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인정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5.16〕


    제19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 명예보유자 · 점유자 ·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5.5.16>


    제20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에 도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16>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③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④도지사가 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정문화재가 그 지정의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와 보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16>

      ⑥도지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5.16〕


    제21조 (가지정)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가지정의 취지를 통보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가지정후 6월이내에 지정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시장 ·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그 기본계획을 시장 ·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문화재자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중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도지사는 도시화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으며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재자료로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24조 (준용) <삭제 2005.5.16>


    2 절  관리 및 보호


    제25조 (문화재안내표지의 설치) ①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소유자 · 관리자 · 관리단체는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문화재안내표지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 또는 관할 시 · 군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②문화재안내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석 :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 ·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부동산문화재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임을 알리는 표지

      2. 안내판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내용을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표지판

      3. 경고판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의 관리 ·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

    제2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해당되는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 또는 관할 시·군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⑥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수리등) ①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16>

      ② <삭제 2005.5.16>


    제27조의2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5.5.16〕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5.5.16〕

      1. 도지사가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이내

      2.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③도지사는「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0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5.5.1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05.5.16〕

      ⑤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5.16〕

      ⑥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05.5.16〕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5.5.16〕

      ⑧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5.5.16〕

      1.「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0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선정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용역업자 및 우수 수리업자의 지정

      ⑨도지사는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5.5.16〕

      ⑩도지사는 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16〕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5.16〕

    제28조 (관리기록의 작성·보존)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관리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②도지사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16〕


      1.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 · 식물 · 광물등을 포획 · 채취하거나 이를 보호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

      3. 도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30조 (반출금지) 도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구역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일내에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제31조 (행정명령)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사항이 그 문화재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도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필요한 조치 <개정 2005.5.16>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도지정문화재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

      3. 소유자 ·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은 때

      4. 도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 지번 · 지목 · 면적등에 변경이 있는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도지정문화재가 멸실 · 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9조제1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에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동 · 식물의 종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33조 (보조금)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 · 보호 · 수리 또는 관리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 · 육성에 필요한 경비

      5.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 군수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 ·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손실의 보상) 도지사는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 ①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문화재자료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6>


    3 절  문화재의 공개


    제36조 (공개) ①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16>

    제37조 (관람료의 징수) ①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 관리단체등이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 관리단체등이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를 소지한 자(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7. 65세이상의 노인


    4 절  조      사


    제39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 그밖에 문화재자료의 현상 · 관리 · 수리 및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 · 관리단체등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 · 발굴, 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 · 관리단체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40조 (조사 및 자료제출 등)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도지사는 제29조제3호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 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6〕



    4 장 보      칙


    제41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명령 · 지시 ·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5.5.16>

      ②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6>

    제42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①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를 하기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 · 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2. 도지정문화재 및 도문화재자료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 · 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수계 · 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2. 고도경관 또는 역사 · 문화 ·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④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내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3. 시공중 또는 완성후 사용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 ·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이상의 굴착행위의 수반여부

      5. 수계 · 수량변경 또는 수질오염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 · 문화 · 자연환경의 저해여부

      7. 매장문화재의 포함여부

      ⑤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등의 인 ·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등을 토대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제3항의 지역은 제4항의 제5호 및 제6호 사항에 한한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관계되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

      2. 관계되는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일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제43조 (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매장문화재를 발견 · 신고한 자

      2. 관리 ·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 · 도난 · 훼손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도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의 보호 ·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관리 · 보호 ·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 보호 · 육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및 공무원


    제43조의2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의 사무를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허가사항

      2.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중 제42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 · 군수와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 범위안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허가 및 취소

    〔신설 2005.5.16〕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 생략

     

     

                                                                         문화정책과  031-24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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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7.30 19:47 (*.168.10.6)

    서 울 특 별 시

    (문 화 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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